“명패수보다 투표수 많았다”…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본회의 패스트트랙 표결 충돌
여야의 극한 대립이 9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 다시 불붙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된 민주유공자예우법 표결에서 투표 인원과 실제 투표수에 차이가 나오면서 ‘부정 투표’ 의혹이 거세게 제기됐다. 향후 본회의 표결 절차 투명성과 국회의장 중립성 논란이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총 네 건의 법안이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무기명 투표란 각 의원이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뒤 명패수와 투표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민주유공자 예우안 표결에서 명패수(274매)보다 투표수(275매)가 한 매 더 많게 집계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부정 투표 아니냐”며 강력 항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떻게 명패수보다 더 많은 투표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러니 부정선거란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넣은 것 아니냐”며 맞섰고, 곳곳에서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소속 김용만 의원은 “한 장 잘못 넣으면 매번 다시 해야 하느냐”고 토로했고, 허영 의원도 “재투표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표결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재투표 없이 개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우 의장은 “1매가 더 많은 이유를 국회의장으로서도 알 수 없다. 2장을 나눠준 것을 투표함에 넣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명패수 차이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결된다”고 선언했다. 이날 개표 결과는 총투표수 275표 중 찬성 182표, 반대 93표로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본회의장에서는 이어진 공익신고자보호법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도 무효표 처리를 놓고 논쟁이 일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때는 모두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챗GPT에 맡기자”는 반박성 발언까지 내놓았다. 우 의장은 “무효로 처리할 방법이 없어 유효로 간주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다시 항의에 나섰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는 재적의원 3분의 2(18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개의 표가 무효로 됐다면 부결이 맞다. 국회의장이 가결을 강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원식 의장의 결정이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대목이다.
이날 국회는 민주유공자예우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패스트트랙 표결을 두고 격렬한 충돌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표결 절차와 의장 판단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면 충돌 양상에 접어들었다. 향후 국회 내 표결 관련 절차와 의장 책임론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