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도입 논의 급물살”…KISA,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 모색
정보통신망 해킹 및 침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 논의가 IT·바이오 산업계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환경, 식품, 노동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된 특사경 제도를 디지털 범죄 영역까지 확장하는 방안에 정책·산업계, 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범죄 양상이 고도화되며, 기존 행정기관이나 경찰만으로는 선제적·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
특사경은 행정기관 공무원이 제한적 수사 권한을 부여받아 특정 법 위반 행위를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정보통신망을 악용한 사이버 침해, 해킹 등에는 특사경이 적용되지 않아 신속한 범죄 예측·조치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강화방안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공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홍준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 국민과 국가 전체에 위험 요인으로 떠오른 현 상황에서, 민간 전문기관 내 특사경 운영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역량과 보안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근거로, 자체 수사 및 현장 조사권을 갖춘 특사경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KISA는 침해사고 사전 모니터링, 보안 인증, 실시간 분석 등 전주기적 보안 대응 절차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법적 수사 권한은 제한적이다.
특히 이번 제안은 기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사고 발생 후에야 본격 조사·수사가 가능하다”는 한계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된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대한 특사경 부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지적돼 왔다.
정책적 실현을 위해서는 사법경찰직무법 등 관령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범죄, IT 침해사고 등으로 특사경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인원 선발, 수사 기준 마련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해킹, 개인정보 침해 등 디지털 범죄에 대한 선제적 수사 권한이 부여될 경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첨단 범죄 피해 최소화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신뢰성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산업계는 이번 제도 논의가 실제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