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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월소득 300만원 넘어”…민병덕 “편법 부 대물림, 제도 보완 시급”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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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사업장 대표와 편법적 부의 대물림 현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미성년자를 대표로 등록한 사업장에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는 가운데, 상속·증여를 통한 소유 이전과 조세 우회 등 제도적 허점이 여야를 막론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해 올 8월 말 기준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1만6천673명 중 359명(2.1%)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사실을 밝혔다. 특히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303만2천원에 달해, 2023년 국세청 집계 근로소득자 중위소득 272만원을 상회했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유형 중 부동산 임대업이 84.1%(302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각각 3.0%로 뒤를 이었다. 특히 월 1천만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도 16명에 달했고, 최고 소득자는 14세의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확인됐다. 이 대표의 월수입은 2천74만1천원, 연소득은 2억5천만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14세짜리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겠나"라며, "편법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다수 미성년자 대표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대표직에 오른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소득 분산 및 누진세 회피 등 세금 편법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미성년자의 사업장 등록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가공경비 산정·소득 분산 조치 등을 통한 조세 형평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청년 실업, 세대 갈등 등의 사회적 현상과 맞물리면서 조세 제도 및 부의 대물림 방지 장치 강화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편법 증여·상속 통로를 차단하고, 불합리한 조세 회피 가능성에 대응할 추가 입법 필요성 역시 거론되고 있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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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미성년자대표#부동산임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