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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6.5억, 대통령 연봉의 2.5배”…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영치금 모금 논란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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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영치금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재수감 100여일 만에 6억5천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영치금이 사실상 사각지대의 기부금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자금 규제를 따르는 공식 후원금과 달리 영치금에는 모금·입출금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제도 개선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법무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9일 동안 총 6억5천725만원의 영치금을 입금받았다”며 “입금 횟수만 1만2천794회, 하루 평균 100여 건의 영치금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출금도 180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신상 우위는 명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수령액은 올해 대통령 연봉(2억6천258만원)의 2.5배를 넘어, 국회의원이 4년간 받을 수 있는 최대 후원금(최대 6억원)보다도 많다.

다만 영치금 외에도 가족과 측근 등 정치권 인사의 수령과 출금 사례가 주목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두 달 남짓한 구치소 생활 동안 약 2천250만원의 영치금을 입금받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도 각각 1천660만원과 564만원 규모를 기록했다.

 

영치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제도적 맹점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현재 기부금은 1천만원 이상 모금 시 관할청 신고가 의무지만, 영치금에겐 출금·입금액, 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 잔액 400만원 초과분만 출금 등의 방식으로 반복 입금이 가능해 실질적 모금 한도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연간 2천만원, 대통령 후보에는 1천만원, 국회의원 및 정당엔 500만원까지 후원이 허용되나, 영치금은 이런 규율에서 벗어나 있다.

 

과세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목된다. 현행법상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자료관리 미비로 사실상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 사각지대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국회에는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한도액 설정 등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영치금 논란이 교정제도 개혁의 촉매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법사위는 관련 법률 개정안 논의를 예고했으며, 여야 간 제도 개선을 둘러싼 공방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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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영치금#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