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안타깝다”…노만석 검찰총장대행, 형사사법 공백 없게 최선 강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검찰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안타깝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사법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만석 대행은 이날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통과 직후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만석 대행은 ‘검찰 지휘부 리더십 논란’이나 ‘보완수사권 필요성’ 등 각종 쟁점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 답변을 삼갔다. ‘검찰이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국회는 같은 날 오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는 공소 제기 및 유지 역할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앞서 노만석 대행은 법안 표결을 앞두고 24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개혁 방향을 확립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대행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며 “어떤 조치가 적합한지는 추가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검찰 조직의 존폐, 보완수사권 향배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치권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해석과 여진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의 조직적 대응 여부,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이 논란의 핵심이 된 분위기다. 국회는 추가적인 법안 정비와 감독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