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 문 닫는다”…여당 주도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정국 격랑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정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청 폐지와 행정 각부의 대대적 재편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강력 반발, 정국은 더욱 격랑에 휩싸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단독 의결했고,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이 기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를 두고 참여하지 않았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된다는 점이다. 오는 내년 9월을 기해 검찰 업무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의 중수청은 수사, 법무부 장관 산하의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체제로,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예산기능 역시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동하는 등, 2008년 부처 통합 이후 18년 만에 기재부 명칭이 사라지게 됐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 개편과 금융감독 체계 변화는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통계청과 특허청의 처(處)급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 등 부처 명칭·기능 변화도 다수 포함됐다. 사회부총리 직제는 폐지됐으나, 재경부 장관·과기정통부 장관이 각 부총리 겸임체제로 바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전부터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거센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이 종결동의안을 제출,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외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 추가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나,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 무력화, 행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개혁”이라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 역시 일부 조항에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은 향후 정기국회에서 추가 법안 처리를 두고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순차 상정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