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법 거래 폭증”…진성준, 스테이블코인 활용 외환범죄 대책 촉구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송금과 환치기 등 외환범죄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확보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심 거래보고(STR) 건수는 3만6천684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최근 2년 치 합계인 3만5천734건을 뛰어넘어, 가상자산 기반 불법·의심 거래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에는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범죄 자금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국내 거래소로 옮긴 뒤 현금화하는 환치기 역시 포함된다. 실제로 의심 거래보고는 2021년 199건, 2022년 1만797건, 2023년 1만6천76건, 2024년 1만9천658건에 이어 올해 들어 8월까지 3만6천684건으로 폭증했다.

관세청 자료에서도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범죄 규모의 확산세가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가상자산 범죄는 9조5천613억원에 달했고, 이 중 환치기가 8조6천235억원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 등 신종 가상자산을 활용해 실물경제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관세청은 2025년 5월 러시아인 수입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테더’라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571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한 환전상을 적발한 바 있다.
진성준 의원은 급격히 진화하는 외환범죄 수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경제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환치기 등 외환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이 범죄자금 추적과 위장 송금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단속과 함께, 신종 외환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함께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공백과 단속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하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신종 자산과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하는 선제적 입법·감독 체계 필요성을 대두한다. 반면, 일부 경제계 일각에서는 거래 과도 규제가 금융 혁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 모두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대책 마련과 감독 강화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