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생법안 100개 우선처리”…여야, ‘입법·예산전쟁’ 앞두고 공방 격화

한채린 기자
입력

입법·예산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양당은 이번 달 본회의에서 K-스틸법 등 무쟁점 민생법안 100여 개의 우선 처리를 두고 유불리 셈법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 법안으로는 철강산업 경쟁력·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인 ‘K-스틸법’이 꼽힌다. 민주당은 이같은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민생경제협의체를 여야 대표 회동 논의대로 재가동하자고 재차 요청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민생경제협의체 테이블에서 K-스틸법을 포함해 공통공약과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쟁점법안인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은 예산안 이후인 12월 처리가 점쳐진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법안도 11월 합의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면서도, 세부 조항 이견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의 경우 신속성과 함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임죄 폐지, 자사주 소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추가 개혁법안도 연내 처리를 놓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쟁점 법안 타협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단독 상정에는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업계가 요구해온 ‘반도체특별법’상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이 빠졌다며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특별법 핵심은 주 52시간 예외인데 이를 뺀 특별법은 산업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대북전단금지법과 유사하다”며 여야 합의 없이 통과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원인으로 지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을 여야가 협의 처리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각당의 첨예한 대립 배경엔 내년도 예산안과 사법·재정·산업 분야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국 주도권 다툼이 자리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생법안 처리 협치가 실질적 쟁점법안의 본격 대결 구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는 11월 임시국회를 중심으로 양당의 입법 전선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여야는 연말 법안 및 예산안 처리 일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채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k스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