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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에 사형 구형”…심신미약 감경 여부 쟁점
사회

“초등생 살해 교사에 사형 구형”…심신미약 감경 여부 쟁점

강예은 기자
입력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명재완(48)에 대해 법원이 사형을 구형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발생한 중대한 범죄로,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 목적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 씨의 3차 공판과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사건은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아동은 등교 중 충격적인 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재완
명재완

정신감정 결과가 심신미약으로 나왔으나, 검찰은 추가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종합 검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정신감정 결과가 상충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명확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피고인은 개인적 불화와 폭력성을 표출하던 중, 일면식 없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하며, “신림동 살인 사건 등 관련 사건을 검색하고, 자신의 행동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아동 가족의 엄벌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형 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도 함께 청구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지만, 피고인이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만큼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명재완 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사건 당시 충동 조절이 되지 않았고, 수감 중에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일깨운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책임과 형량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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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초등생살해#대전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