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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 규제 장벽 해결해야”…박희승·정형민, 치료 기회 확대 정책 제언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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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지원과 규제개혁을 둘러싼 정치권과 의료계의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1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서미화 의원, 박세필 제주대학교 특임교수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미래셀바이오 대표 정형민 건국대 의대 교수, 난치병 환우 정영채 국립군산대 서기관 등 각계 전문가와 현장 당사자가 참여해 기준 마련과 지원책 확충을 촉구했다.

 

정형민 미래셀바이오 대표는 발제에서 첨단바이오법 시행령 개정과 희귀·난치질환 환자 치료기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First-mover 전략으로 다시 도약하는 K-재생의학 핵심 성공 실행전략 정책 제안”을 통해 “첨단바이오법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로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제한된다”며 “실질적 효과를 담은 규제혁신과 임상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토론에 나선 정영채 국립군산대 서기관, 박주현 서울아산병원 교수, 조인호 범부처재생의료기술사업단장,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이준미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 등은 각자의 입장에서 첨단재생의료 현장의 현실과 제도 개선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정치권에서도 지원 의사가 이어졌다. 박희승 의원은 배포한 축사에서 “우리 국민이 재생의료를 위해 일본, 중국으로 원정진료를 떠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첨단바이오 분야 국가경쟁력과 국민건강권 확보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역시 “우리 연구자들의 세계적 기술력과 임상 경험이 환자에게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혁신과 임상지원체계 확립에 주력하겠다”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박세필 특임교수는 “첨단바이오법이 이미 시행됐지만 여전히 규제 장벽이 존재한다”며 “조속한 규제혁신을 통해 희귀·난치질환 환자 치료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가와 의료계 모두 첨단바이오법을 둘러싼 각종 규제와 임상지원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향후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와 정부의 제도 개선 작업이 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은 다음 회기에서 관련 법·제도 개정 방향을 본격 협의할 계획이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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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정형민#첨단바이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