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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대표 허위 비방한 30대”…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사회

“유족 대표 허위 비방한 30대”…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조민석 기자
입력

지난해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를 허위로 비방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6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24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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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 B씨에 대해 “대표가 가짜이며,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내용 등 허위 사실이 포함된 비방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B씨가 사고 유족 대표가 아닌데도 거짓말을 했고, 동생이 사고 사망자가 아니라는 내용도 게재했다.  

 

경찰 및 재판부 확인 결과, B씨는 실제 해당 사고로 친동생을 잃었으며 특정 정당 당원인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뉴스를 보고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죄의식도 없이 허위 게시물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을 뿐더러,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포와 2차 피해에 대해 법원이 높은 책임을 요구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A씨에 대한 추가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 대표는 “이번 판결이 2차 피해 확산 방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온라인상 익명 비방의 위험성과 함께 유족 보호책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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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제주항공여객기사고#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