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자체 상하수도 부담금 과소 부과”…감사원, 국고보조금 산정·관리 허점 지적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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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자체의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의 부담금 산정 및 감독 시스템에 허점을 지적하며 국고보조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소 부과와 비점오염 저감시설 부실 관리까지 겹치면서, 국가 재정 운용의 허술함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10월 30일 ‘상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상하수도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낮게 부과했으며, 그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과다 투입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실제로 159개 지자체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정 방식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지방자치단체는 기준보다 적은 부담금을 거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자체로부터 징수해 공공 하수도 신·증설 등에 쓰이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지도·감독 소홀로 과소 부과됐다”며, 이에 따라 관련 국고보조금의 집행 잔액 관리 역시 허술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자체의 비점오염(도로, 농경지 등에서 발생하는 산발적 오염) 저감시설 관리 또한 부실해 수질 오염 심화 위험이 지적됐다. 환경부가 상수도 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예정된 사업이 실제 현장 상황과 다르게 추진된 사례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국고보조금 문제가 재정 효율성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과 투명성 확보 역시 이번 감사 결과로 인해 한층 중요한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한편, 주민단체와 환경단체들 사이에서는 “공공재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해 감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으로 정부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국고보조금 집행 및 잔액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정치권은 상하수도 분야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며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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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환경부#국고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