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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에 벌금형”…장현 전 영광군수 후보, 피선거권은 유지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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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규정 위반을 둘러싼 논란이 장현 전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와 법원의 판단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낙선한 조국혁신당 장현 전 후보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지방정가의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액에 따라 피선거권 여부를 가르는 기준까지 쟁점이 되는 모양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장현 전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광고대행업자 박모 씨는 7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 전 후보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광고업자에게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박씨 역시 이 기간 홍보성 문자 발송 등 비공식 선거사무소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이뤄졌다.

특히 장 전 후보는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처벌 감경을 요청했다. 재판 결과, 벌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으면서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피한 셈이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다만 이번 판결로 장 전 후보는 차기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정가 판세 변화와 예비주자군 재편 가능성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선거법 준수의 엄중함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벌금액에 따른 출마 가능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재판부의 선고 이후, 법조계와 정치권은 향후 항소 여부와 관련 당사자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영광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거 관련 준법의식 제고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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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영광군수재선거#공직선거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