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30명 증원 논란에 긴장감 최고조”...국회, 개정안 본회의 앞두고 법원 입장 촉각→사법 독립성 논쟁 격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내놓은 한마디가 사법부 곳곳에 진한 여운을 남겼다. 그는 근엄한 표정 속에서도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대법관 증원 법안을 둘러싼 노도와 같이 밀려오던 갈등의 한복판에 자신의 심중을 내비쳤다. 여야의 특유한 긴장과 국정의 무게감이 교차하는 국회에는, 대법원의 행정처가 이번 주초 제출할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에 천착하는 시선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이후, 법원 역시 속도감 있게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한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다뤄질 가능성을 확인한 대법원은 의견서 제출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관련 심의관도 연휴 내내 외국 선례, 상고심 구조, 적정 인원 등에 대해 치밀하게 검토했다. 행정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국회에 제출된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까지 다시 살피며 세부방안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법안은 현행 대법관 14명 체제를 최대 30명까지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년에 4명씩 4년간 증원한 뒤 시행 시점도 1년 유예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지난 4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물밑엔 정치적 온도차가 더욱 가열됐다. 사법부 입장도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배형원 대법원행정처 차장은 “단기간 대법관 대다수 교체는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신중론을 촉구했다.
그와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의 백년대계를 거론하며 책임과 숙의의 무게를 더욱 두텁게 새겼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외국 사례를 비롯해 바람직한 상고심 모델, 최적 인원 제안, 구성 방안 등을 총망라할 예정이다. 과거처럼 단지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인지를 경계하며, 핵심은 사법 독립과 정치적 영향 최소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대통령 형사재판 정지 법안’ 역시 정치권 새 국면의 불씨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헌법 제84조 해석의 갈림길에서 각 재판부 재량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만일 형소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당장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일정들이 순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대법관 증원법과 각종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정치적 지형에 어떤 굵직한 선을 긋게 될지, 법원과 각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국회와 대법원 모두 중대한 공론의 시간 앞에 서 있는 지금, 국민의 관심이 뜨겁게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