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사라지자 지원금 신경전”…스마트폰 유통시장 대격변 예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지난 22일 폐지되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유통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각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공급하는 공통지원금이 소비자 할인 규모를 좌우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시장 정보 부족 시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는 “지원금 규모와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에서 살아남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분석한다.
앞서 이동통신사는 단통법 시행기간 동안 모든 지원금을 온라인에 공시해왔다. 이번 폐지로 지원금 공개 의무는 사라졌으나,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까지는 이전과 유사하게 공통지원금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통지원금 등 이동통신사 제공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이나 최종 할인 혜택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추가지원금 비율과 규모 제한이 없어지면서, 동일 요금제라도 유통점별 제공 폭이 달라졌다. 결과적으로 온·오프라인 매장, 복합 판매점, 온라인몰 등 다양한 채널 간 가격 경쟁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페이백(현금 지급) 약정과 카드 제휴 할인 등의 마케팅 조건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페이백의 경우 약정 이행을 보장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즉시 지급’을 고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다. 제휴카드 할인 역시 실제 할인 혜택보다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실적에 기반한 장기적인 할부 혜택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인터넷·IPTV 등 결합 상품 할인도 약정 기간과 미이행 시 위약금 규모가 크므로, 본인 사용 패턴에 적합한 구조인지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지원금 내역에 ‘고가 요금제 의무 유지’나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등 숨은 조건이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최근 일부 성지점에서는 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을 6개월간 조건으로 내세우며, 그 대가로 파격적 구입가를 제시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요금제 변경 또는 해지 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위약금 리스크가 따라온다. 부가서비스 역시 일정 기간 필수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체감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모든 조건을 계약서에서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법 개정 이후 지원금 명세가 계약서에 모두 기재돼, 중도 해지나 번호이동 시에는 받은 지원금을 기반으로 위약금이 부과된다. 과거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서 정보 제공 확대와 소비자 책임 강화로 이동한 만큼, 해지 시 예상 위약금 규모도 계약 단계에서 꼼꼼히 따져야 한다. 정부는 “위약금 부담 완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산업계는 단통법 폐지로 유통시장 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소비자 정보 불균형 해소 및 합리적 시장 질서 정착 여부가 스마트폰 공급 생태계의 지속적 발전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