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무표승차 땐 과태료 2배”…10월부터 부정승차 강력 제재
오는 10월 1일부터 KTX와 SRT 등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에서 무표 승차가 적발되면 부가 운임이 2배로 오르며,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제재가 예고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은 26일 개정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승차 적발 시 적용되는 부가 운임이 기존 운임의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열차 내에서 승차권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정기권·회수권의 이용 구간을 초과한 경우 등 다양한 부정승차 유형 모두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에 표 없이 승차할 경우 기본 운임 5만9800원에 50% 부가 운임을 합한 8만9700원을 내면 됐으나, 10월 1일부터는 100%가 적용돼 총 11만96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수서~부산 SRT의 경우에도 기준 운임 5만2600원에 부가 운임을 더해 총 10만5200원을 내야 한다.

코레일과 SR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주요 역에서 대국민 안내 캠페인을 벌이며 “열차 이용 전 반드시 승차권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승차권은 출발 1개월 전 오전 7시부터 출발 20분 전까지, 코레일톡 앱에서는 열차 출발 전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승차권 환불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된다. 출발시각 이전까지는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에서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출발 이후에는 역에서 신청해야 한다. 특히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KTX 승차권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되면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 신청이 불가하다.
이같은 조치는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그간 반복되던 무표승차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코레일·SR 등 철도업계는 “정상적인 티켓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승차권 확인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0월부터 부정승차 과태료가 크게 오르면서 승객들은 무심코 표를 구매하지 않은 탑승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발표된 운송약관 개정안은 철도 이용 질서 확립 및 공정 이용 촉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