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서 성매매 의혹”…유명 피아니스트, 1심서 벌금 100만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유명 피아니스트 A씨가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아니스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지인에게 고발당했다. 해당 지인이 올해 8월 성매매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과 함께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하면서 수사에 불이 붙었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A씨를 200만원 벌금 약식기소해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녹음파일이 휴대전화에서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정식 영장에 따라 자료를 확보한 만큼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A씨가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으나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한 언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형사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 명예 훼손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차이콥스키, 쇼팽 등 세계 3대 국제 콩쿠르 입상 경력을 갖춘 유명 연주자로, 언론에 사건이 알려지며 예술계와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온라인상에는 예술인의 사생활과 범죄 처분 사이 경계, 유명인에 대한 노출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위와 추가 범죄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A씨에 대한 항소 여부 등 후속 절차 또한 법률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