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대 연다"…식약처, 소비자 상담 기반 영양 관리 본격화
개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제도가 시행 5개월째에 접어들며, 기존 획일적 건강보조제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소비자가 약사나 영양사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필요한 성분만 조합해 구매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 중이다. 업계는 이 제도를 통해 과거 ‘과다복용’과 ‘필요성 미달’이라는 시장 내 고질적 문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지난 2023년 하반기 시행 후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 사이 선택지를 넓혀가고 있다. 제도의 핵심은 소비자와 전문자격 보유자인 관리사의 1:1 상담에 있다. 의료·영양 전문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등)로 구성된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소비자의 식습관, 당면 질환, 복용 중 의약품 등을 분석해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만 선별·조합해준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성분의 중복 섭취 또는 부작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 시행 단계에서는 정제, 캡슐, 환 세 가지 제형에 한해 소분·조합이 이뤄지며, 인체 1일 권장량을 넘어서는 함량은 제한된다. 의약품 성분은 배제되고, 건강기능식품만 사용해 섭취 안정성도 확보한다. 예를 들어, 은행잎추출물은 특정 항응고제와 병용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 하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밀크시슬 등 간기능 관련 성분도 환자 개별 약력과 복용 내역을 기반으로 배합된다. 이러한 관리 프로세스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모델과 유사한 흐름이다.
판매업소 및 약국에는 반드시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상주해야 하고, 별도 소분·조합 시설을 구축한 뒤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판매자 및 관리사는 공정 위생관리·품질관리와 같은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한정된 성분 섭취와 안전성을 모두 높인다는 점에서 미래형 ‘개별 맞춤 건강관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임의 복용에서 벗어나 과다 섭취 위험성을 줄이고, 부족한 영양소만 선별적으로 보충하는 모델이 확산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시장·소비자 인식 전환이 진행 중이지만, 글로벌 건기식 시장은 이미 ‘맞춤식 처방’과 ‘데이터 기반 영양’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추세다. 자연스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적정 규제와 소비자 보호, 영업장 관리 강화 등을 맞춤형 영양관리 시대의 핵심 조건으로 꼽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제도가 실제 소비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얼마나 기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