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8월 지급 아닌가요”…정기·기한 후 신청자 혼선 속 주의 필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마감되고 기한 후 신청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급 시기에 대한 혼선이 커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330만 원에 달하면서 정기 신청 일정과 추가 신청 기한, 실제 지급시기에 대한 문의가 근로자들 사이에서 잇따르고 있다.
정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됐으며, 정기 신청을 마친 경우 8월 중 지급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 시점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이 달라지고, 최대 내년 1월 이내까지 지급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정기 신청자와 달리 8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청 접수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항목에 들어가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PC사용자는 홈택스에 로그인해 동일한 메뉴에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일부 근로자들이 “지난해처럼 8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어 국세청은 정확한 지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지급 시점에 대한 정보 혼선이 반복될 수 있다”며 “온라인 신청 절차과 안내 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근로장려금의 정확한 신청 기한과 지급 일정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실제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신청을 앞둔 근로자는 반드시 홈택스와 손택스 등 공식 채널에서 본인에게 맞는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와 국세청은 지급 누락·지연 사례를 막기 위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