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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수사 촉구”…행안위, 여당 주도로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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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재수사 요구가 다시 불붙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의결하면서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됐다. 이날 보고서는 참석 위원 18명 중 14명이 찬성, 4명이 반대하며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 참석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의결된 보고서에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간 진행된 현장조사·기관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방안, 그리고 대검찰청의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요구가 담겼다. 국정조사 결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호천교 도로확장공사 중 안전대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법정 기준 미달의 임시 제방 설치, 지자체의 하천관리 점검 미흡 등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향후 유사 참사 방지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하천의 유지 및 보수·점검 기능 강화, 재난시 신속 전파체계 개선 등 제도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하천공사의 관리 주체를 현행 하천관리청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방안, 피해자 심리치료와 조속한 배상 지원책,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평가방안도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영환 충북도지사 위증 혐의 고발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의원들은 김 도지사가 지난 10일 국회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기관보고 발언은 오해를 살 수 있지만, 현장조사와 청문회에서 소명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위증 고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박덕흠 의원 역시 “(김 도지사가) 수사를 받았고 다양한 해명이 있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안위는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 사건 관련 특별법,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부정 채용 차단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선관위법 개정안에는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 채용 시 신고 의무 부과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위 일각에서는 보고서 채택 이후에도 정치적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국회는 추후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현장조사 권한 및 관계법령 개정 여부를 두고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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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오송참사#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