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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라도 미조치 시 운전면허 취소 적법”…중앙행심위, 법적 기준 재확인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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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과 구호 의무를 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다시 한 번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고 차량 간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월 30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차량 간 접촉이 없는 이른바 '비접촉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사고 인지·구호 조치 미흡 시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 확인된 것이다.

심판에 따르면 A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몰던 중, 2차로 이륜차와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채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했다. 이에 B씨가 급제동하다가 넘어지면서 3주 진단의 상해와 200만원이 넘는 차량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후 현장 30m 앞에 잠시 정차한 뒤 사고 현장에 돌아와 이륜차를 세워주고 2분가량 머문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 간 충돌이 없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자신의 행위로 사고가 유발된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만큼, 운전자의 사고 현장 구호·신고 의무는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면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이 기준을 지키면 운전자는 법적 불이익을 줄이고, 피해자의 고통 또한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사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적 책임 및 신고 의무 관련 논란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교통사고 처리 및 구호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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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운전면허취소#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