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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없다”…이종호, 구속적부심 청구로 법원 판단 촉구
정치

“증거인멸 우려 없다”…이종호, 구속적부심 청구로 법원 판단 촉구

정하준 기자
입력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보도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둘러싸고 법적·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종호 전 대표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특검과 피의자 측이 법정에서 격돌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호 전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구속 사유가 된 '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하며 이미 특검이 핵심 증거를 대체로 확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는 만큼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의 수사 범위 밖 별건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천만 원 상당을 받아,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주겠다며 청탁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상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48시간 내 심문과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법정은 구속 요건,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 구속 계속 여부를 재차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종호 전 대표 측이 '구속 필요성 소멸'과 '별건 수사'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향후 구속 적부심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 및 정치권 파장에 여진이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변호사법 위반 등의 쟁점을 두고 정치권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빠르면 8일 이종호 전 대표를 심문할 방침이며, 석방 여부도 이 시점 전후로 결론 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는 물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향후 정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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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김건희#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