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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이행해도 수련 연속성 보장”…서울시의사회, 전공의 불이익 제도 개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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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이행해도 수련 연속성 보장”…서울시의사회, 전공의 불이익 제도 개편 촉구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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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로 인해 수련에서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가 화두로 부상하면서, 의료계가 제도 실효성 강화에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복귀 전공의가 병역 의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 제도 개편을 촉구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논의가 핵심 갈림길에 들어섰다. 이는 향후 의사 인력 확보와 의료 인프라 안정성에 직결돼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5일 공개 성명을 통해 “군 복무 이행을 이유로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이탈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적 결함”이라고 지적하며,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정당한 권리 요구”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사직 후 군 입대한 전공의가 제대 후 원 소속 병원에서 연속적으로 수련을 재개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는, 현재 복귀 전공의가 전역 후 기존 연차 자리가 남아 있지 않거나, 수련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의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다. 실질적으로 수년간의 임상 경험이 단절되고, 국가적으로는 역량 있는 의료 인력 활용이 저해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의료계 입장이다. 의사회는 TO(정원) 보장과 병역휴직제 도입, 입영유예 확대 등의 실질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존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의 복귀 및 병역 이행과 수련 기간 인정에 대한 기준 부족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병역휴직이 의료계에는 적용되지 않아, 같은 의무를 이행함에도 전공의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도 뜨겁다. 이에 따라 사직이나 수련 중단이 불가피했던 전공의에 대해서도 ‘병역휴직’ 및 ‘입영유예’를 통해 수련 연속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이달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통해 복귀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과 병역이행 이슈, 복귀자 TO 배분, 자격 취득 인정 등의 쟁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 및 진료 현장 복귀가 재개되면서, 수련 연속성과 병역의무 조정이 신속히 제도화되지 않을 경우 의료 인력난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의료 인력의 군 복무, 필수 노동 이행 시 경력 단절 최소화와 전문성 유지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도 유사 직역에서 병역휴직·입영유예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만큼, 전공의 직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전문가들은 병역의무 이행이 미래 의료 인력의 경력 단절 및 수련 지연 사유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유연성과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제도 개편 논의가 실제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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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전공의#군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