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의 폐지”…현장 검사들, 사직·저항 속 ‘후유증’ 우려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분출됐다.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침통과 반발, 그리고 자성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78년 만에 사라질 검찰청의 명암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구조가 예고됐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계엄령 이후 여론이 검찰에 등을 돌렸고, 이에 따라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 저항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해석이 잇따랐다.

일선 검사들의 동요는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졌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목소리를 내도 공격만 받고 남는 건 상처뿐"이라고 토로하며,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와 형 집행은 여전히 검찰의 몫"이라며 검찰청 명칭 변경이 국제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달리 검찰 내에서는 정치적 수사의 편향성에 대한 자성론도 만만치 않다. 울산지검 고형근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실무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침묵에서 적극적 비판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대검찰청의 미온적 태도에 내부 반발이 일었고, 일부 검사들은 검찰 지휘부가 단체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년의 유예기간으로 충분한 형사사법체계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우려도 제기됐다. 지방 검찰청 관계자는 "킥스 시스템(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편과 인력 재배치에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1년은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사법 혼란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면 새로운 공격의 빌미가 된다는 회의론, 충분한 사회적 숙의 없이 강행된 구조 개편이 국가 수사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검사장은 "서민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은 제도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사의 역할을 폐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후배 검사들을 위로했다.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검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치권은 잇따른 사직과 내부 반발에 주목하며, 향후 사회적 숙의 과정 여부와 형사사법 체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