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후보 교체 시도 불법 판단”…국민의힘,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 정지 청구
정치

“후보 교체 시도 불법 판단”…국민의힘,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 정지 청구

신채원 기자
입력

대선 후보 교체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하기로 하면서 정치권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 두 인물 모두 해당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당내 갈등이 본격적인 정면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대선 당시 권영세·이양수 의원이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자당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 없는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두 의원 모두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판단한 것일 수 있으나,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헌에 따라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실시하려 했지만, 당원 반대로 무산된 데서 비롯됐다. 유 위원장은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다”며, 후보 교체의 불법성을 명확히 했다. 다만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특별히 책임질 만한 행위는 없었다”고 해, 징계에서 제외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런 파당적 결정을 주도한 이들에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양수 의원 역시 “의원 동의와 비대위 의결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윤리위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당무감사위의 징계 요청이 윤리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편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용산이 후보 교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는 반대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무감사위원 7명 중 6명 출석, 만장일치로 이뤄진 이번 청구는 국민의힘 내부 기류 변화와 향후 당내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만일 윤리위 심의 결과 두 의원의 당원권 정지가 확정될 경우, 내후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지도부 책임론과 당내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대선 후보 교체 논란을 둘러싼 내홍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당 윤리위는 조만간 징계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채원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국민의힘#권영세#이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