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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 수술 동의 못 내는 현실 84.3% 불합리”…권익위, 제도개선 시급성 부각
정치

“위탁부모, 수술 동의 못 내는 현실 84.3% 불합리”…권익위, 제도개선 시급성 부각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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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의 수술 동의 권한 제한을 둘러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동이 가정에서 자라지 못할 때 대안 가정에서 보호받는 가정위탁제도와 관련해, 국민 다수는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없어 발생하는 현실에 불만을 드러냈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천476명 가운데 84.3%가 ‘위탁부모가 의료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현행 제도’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73.3%는 아동양육에 지급되는 보조금에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꼽힌 과제는 ‘지역 격차 없는 양육비 현실화와 국가 책임 강화’로 37.1%를 차지했다. 이어 ‘의료 동의, 통장 개설 등 위탁부모에게 최소한의 법적 권한 부여’가 29.5%, ‘제도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 홍보 및 캠페인’이 17%를 기록했다.  

 

권익위 설문에서 71.6%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거나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혀, 제도 홍보의 필요성도 드러났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가 양육할 수 없을 때 적합 판정을 받은 위탁가정이 아동을 일정 기간 보호하는 제도이다.  

 

정치권은 위탁부모의 권한 보장과 지역별 격차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의 요구와 여론을 반영해 관계 기관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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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탁부모#가정위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