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법적 지위 확정”…미국 법원, 리플-SEC 소송 최종 종결로 가상자산시장 변곡점
현지시각 8월 22일, 미국(USA) 제2 순회 항소법원은 리플랩스(Ripple Labs In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 철회와 합의를 공식 수용하며 5년에 걸친 XRP 관련 법적 분쟁을 사실상 종결했다. 이번 판결로 XRP는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됐고, 미 연방 법원 사상 첫 가상자산 ‘증권성’ 관련 주요 선례가 확립됐다. 소송 종결 소식은 미국은 물론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플과 SEC의 분쟁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의 XRP 판매를 ‘미등록 증권 발행’으로 규정하며 시작됐다. 반면 리플 측은 XRP가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맞서왔으며, 지난 1심 판결에서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공공 거래소에서의 XRP 거래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직접 판매한 XRP는 증권으로 간주돼, 양측 모두 부분 승리를 거두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항소법원 결정에는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크리스 라슨(Chris Larsen) 등 리플 경영진에 대한 최종 처분도 포함됐다. 법원은 연방 항소 절차 규칙 42조에 따라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합의는 명령을 따른다”는 문구로 결정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SEC와 리플랩스 양측 모두 사건의 추가 다툼 여지를 공식적으로 접었고, 2020년부터 지속된 업계 초유의 소송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리플에 1억2천5백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명령했다. 이는 SEC가 요구했던 20억 달러에 비해 대폭 감액된 규모로, 미국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제기된 소송 및 벌금 사례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합의 과정에서 양측은 대외적으로 만족감을 표했으나, 법원이 별도의 독립적 판단을 고수하면서 ‘예외 없는 확정’이라는 이례적 결론이 나온 점도 이목을 끈다.
미국 주요 언론은 “이번 판결이 디지털 자산 규제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뉴욕타임스는 “기존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미국 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관련 실제 기준점이 정립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블룸버그는 “SEC의 전면적 규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며,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 가상자산 정책 및 금융산업 전반의 규제 흐름에 ‘지배적 선례’로 남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향후 이 같은 판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에도 확대 적용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글로벌 거래소 및 기관 투자자들은 XRP의 법적 지위 안착에 따라 안정성 확보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SEC가 여전히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를 예고한 만큼, 미 의회 및 금융당국의 추가 입법과 시장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사회 또한 당시 발표의 실질적 이행 여부와 향후 글로벌 가상자산 질서 재편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결론이 장기적으로 국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