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복귀 앞두고 경호 강화”…경찰, 인근 파출소 24시간 근무 검토
청와대 복귀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경찰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실의 집무실을 연내 청와대로 이전하는 계획이 확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경찰도 경호 및 치안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근무 인력 증원과 24시간 교대 체제 전환 등 구체적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인근 통의파출소와 옥인파출소 운영 시간을 기존의 평일 주간근무에서 24시간 교대근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근무자 2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명씩 4개 교대조 편성이 논의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복귀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상황”이라며 “인원 증원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발맞춰,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은 과거 사용했던 청와대 경내 건물의 긴급 보수 공사에 돌입했다. 용산 이전 이후 비워져 노후화됐던 해당 건물엔 이미 101경비단 일부 인원이 투입돼 작업자 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외부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도 종로구 창성동 기존 청사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 건물은 한동안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 등으로 사용됐으나 이미 경찰 임무 전담을 위해 비워졌다.
관심이 쏠리는 시점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시기로, 경찰 내부에선 12월 중순 이후가 될 거란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관저 공식 이전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청와대 인근이 경호구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일대 도로를 활용한 문화행사 등이 제약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집회·시위 관리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대통령 관저 주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집시법 제11조가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청와대 앞 집회 전면 금지는 어렵다”며, “기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법적 공백의 장기화로 인근 주민들과 관계 기관의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경호 강화, 행사지역 축소, 집회 및 시위에 따른 기본권 제한 등 연쇄적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는 관련 입법 보완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 또한 치안 공백 방지 및 질서 유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