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바이오

“중국과 중재 절차 종료”…메디톡스, 분쟁 해소로 시장 주시

한지성 기자
입력

메디톡스가 중국 파트너사와의 국제중재분쟁을 무분별한 소송 확산 없이 종료하며, 한중 바이오 협력의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메디톡스는 30일, 자사와 젠틱스(GENTIX LIMITED)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서 진행되던 중재 절차를 양측 합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금전적 배상은 발생하지 않으며, 10일 이내 모든 중재 청구가 공식적으로 철회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결정이 세계 바이오제약 시장에서 중국·한국 기업 간 협력 구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기존 JV(합작사) 계약 해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실무적 대화와 이해를 통해 봉합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메디톡스와 젠틱스의 모기업인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지난 2015년 중국 메디블룸을 공동 설립했다가, 2023년 1월 젠틱스가 SIAC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양측 긴장이 고조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향후 상호 협력 가능성까지 내다보는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면서, 단순한 분쟁 해소를 넘어 장기 협력의 물꼬를 텄다.

SIAC와 같은 국제중재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은 복잡한 해외 JV 체계 특성상 글로벌 바이오기업들이 점차 선호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보툴리눔톡신 등 한중 바이오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시장 진입 또는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미·중 바이오기업 간 M&A나 소송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메가파마들도 파트너십과 갈등의 복합 전략을 펼치는 추세다. 이번 합의가 한중 기업 간 분쟁 예방 및 리스크 최소화 모델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쏠린다. 식약처, 중국 NMPA 등 주요 보건당국의 JV 관련 가이드라인도 점차 강화되는 만큼, 법적 안정성은 미래 협력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중 등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JV 분쟁의 사전 조율 능력과 법적 리스크 관리 경험이 기업가치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산업계도 이번 합의가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

한지성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메디톡스#젠틱스#si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