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지역 이동형 CCTV 도입”…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7개 과제 발표
규제완화와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정치적 충돌과 이해관계 대립이 다시 부각됐다. 국무조정실이 25일 발표한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7개 과제를 두고 시민 안전과 개인정보 등 다양한 변수들이 맞물리며 정치권에서도 본격 논의가 예상된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우범지역 내에서 간단한 QR코드 스캔만으로 휴대전화가 이동형 CCTV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포함해, 택배 환적과 폐기물 재활용 등 신산업 연계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관련 과제들을 발굴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이동형 CCTV’의 경우, 기존 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에 제한이 있었으나, 우범지역에서 범죄예방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변 음성까지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가 적용된다. 국무조정실은 QR코드 스캔 후 휴대전화가 즉각 현장 영상·음성·위치 정보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전송하는 신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주차장 유휴 공간을 택배 환적 작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배송 거리와 시간이 줄어 택배 종사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고, 도심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도 줄어들 것이란 평가가 정부 내에서 나왔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으로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농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범위를 식품·화장품·산업용 및 펫푸드 영역까지 확대하는 과제, 인공지능 도입으로 도축 검사 결과 검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음식점 옥외영업 범위 확대,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검정 절차 간소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 통한 이용 활성화 등도 이번에 선정된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범죄예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도입을 강조했다. 반면 혁신 정책 추진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규제 해소 없이는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차기 총선 이후 신산업 육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법·제도적 균형 논의로 직결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두고 실효성과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신산업 진흥과 국민 안전 논의를 병행하며 추가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