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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첫 재판 전면 중계”…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공개, 파장 예고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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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정면으로 맞붙는다. 법원이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며, 그 법적·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검팀의 공판 중계신청을 받아들이되 보석심문 중계는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26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재판에 대해 내란특검팀이 신청한 중계를 허가했다. 중계는 법원 자체 영상용 카메라로 공판기일 개시인 오전 10시 15분부터 막을 내릴 때까지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같은 날 예정된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보석심문 중계 불허의 구체적 이유를 직접 선고할 예정이다. 참고로 보석 심문 자체는 공개 재판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 제공될 예정이며,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비식별처리 방안도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접 방청이 어려운 국민들도 재판 내용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법규상 내란특검법 11조 개정 전 조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특별검사 측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예외적 불허 결정 시 그 사유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국민적 관심사임을 감안한 법원의 종합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내란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과 보석심문 모두 중계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주요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계를 전격 허가했다.  

 

하급심(1·2심) 재판 중계는 지난 2017년 법정 방청 및 촬영 규칙 개정 이후 가능해졌다. 앞서 2018년 4월과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2019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재판 장면이 생중계된 바 있다.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역시 공판 시작 전까지만 허용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대 위 촬영은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언론 취재단의 촬영 신청도 받아들였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내란특검 재판의 실시간 중계가 전국적 여론, 나아가 향후 사법·정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의 공정성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성 가치가 한걸음 진전되는 계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내란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그 정치적 파장과 향후 판결의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쟁점 재판의 중계허가를 결정하며, 전국 단위의 치열한 관심 속에서 첫 재판을 치르게 됐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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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특검#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