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후 외화 팔았다가 계좌 정지”…중고거래 속 보이스피싱 함정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남은 달러, 유로 등 외화를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판매하려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계좌가 정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루자들은 전자금융거래가 차단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을 겪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여행 후 남은 외화를 중고거래로 판매한 A씨는 ‘구매자’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당했다. 구매자는 OTP 분실 등을 이유로 “아내 명의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입금된 돈은 타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 이 거래로 인해 A씨 명의 계좌는 즉시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모든 전자금융거래와 출금이 정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사례로, B씨는 유로화 판매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제공하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 입금됐고, 이후 해당 현금을 피싱범에게 직접 건네는 형태가 발생했다. 양측 모두 “시세보다 높은 환율” 또는 “웃돈”을 사용해 거래를 유인한 점이 공통적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거래 직전 피해자 계좌로 이체를 유도한 뒤, 현금으로 외화를 받아 자금 세탁에 활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거래 당사자는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활용된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고 곧바로 계좌 정지 등 불이익을 겪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외화 거래는 공식 외국환은행 또는 등록 환전영업자를 이용해야 하며,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 시에는 상대방 신뢰도와 과거 이력 확인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시세 이상 환율이나 선입금을 제안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일상화된 외화 개인 거래 시장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침투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과 홍보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추가 피해 사례 조사와 동시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