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고폰 부가세 중복 논란”…여야, 안심거래사업자 특례법안 국회서 격돌

윤선우 기자
입력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반복 부과되는 문제를 놓고 국회가 정면 충돌 양상을 띠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안심거래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내달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3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달 2일, 안심거래 사업자의 중고 휴대전화에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8월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의원 시절 해당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지난 7월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내놓았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을 중고품 전반으로 확장하는 법안을 제출해 범위를 넓혔다.

법안 추진의 배경에는 중고폰 반복 과세가 누적될 경우, 소비자가격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지불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구체적으로, 15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한 차례 중고로 100만원에, 이어 80만원에 추가 거래할 때, 총 30만원 넘는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중고폰 매매업자들이 추가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거나, 음성적 현금 거래 시장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온다.

 

반면 이미 중고 자동차에는 전체 거래에 부가세 반복 부과가 이뤄지지 않도록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법안 추진의 주요 논거로 부상했다. 여야 의원들은 “중고폰 거래 역시 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며 “투명한 유통과 이용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논의와 별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5월부터 일정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원 안이 제출된 만큼, 조세소위원회 논의에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고 휴대전화 부가세 문제는 조세제도와 유통 투명성, 소비자 부담이라는 복합 쟁점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조세소위 심의에서 주요 내용과 세부 적용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선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안도걸#김은혜#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