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핵잠 원자로, 원안위 아닌 별도 기관서 관리해야”…최원호 위원장, 군용과 민수 이원화 시사

김다영 기자
입력

군사 핵잠수함 원자로 관리 주체를 두고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정치권이 맞붙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관리 체계의 이원화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해외 사례와 국내 추진 현황이 동시에 거론되며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원호 위원장은 10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자로는 해외에서도 별도 기구가 관리한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리 업무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 담당될 전망임을 시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군용 원자로 관리 주체를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최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민간용만 규제 심사를 하고, 군에서 사용하는 목적은 군에서 별도 규제기관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항공모함이 국내에 기항할 경우에도 원안위에서 검토하는 것은 없고, 국방부나 외교 부처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31조에 따르면 외국 선박이 한국 입항이나 출항 시 원안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군함의 경우 예외로 두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국제 관례와 궤를 같이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원호 위원장은 국내 민수 선박용 원자로 개발 상황에 대한 질의에도 답했다. 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해양 선박용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고, 민간 기업들도 새로운 노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주 감포에 자리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선박용 원자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안위가 다목적 소형연구로 건설 허가를 심사하는 단계임도 알렸다.

 

이 의원이 “선박 추진용이면 민수와 군수용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관리체계 이원화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관계 당국과 논의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군용과 민수용 원자로 관리 주체를 두고 실무와 법체계, 국제 기준이 맞물린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정치권은 관리 체계 일원화와 현행 법령의 적정성, 기술 개발 방향 등을 두고 부처 간 협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번 논의가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제도 개선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김다영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추진잠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