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사건 책임 공방”…전익수, 강등 취소 소송 2심도 기각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다시 법정 패배를 맞았다. 군 검찰 수사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전 실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강등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30일 전익수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등 징계 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게 부당하게 면담을 강요한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파면,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강등이 양정 기준 범위 안에 있어 징계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에서 인정됐던 일부 징계 사유는 2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수리 보고가 형해화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강제추행사건 지휘·감독 의무 위반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실 초동 수사 책임을 전 전 실장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는 취지다.
판결 직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지만, 전 전 실장은 당시 공군 내에서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위치였다. 책임은 명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이예람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직후 초동 수사 부실 책임자로 의혹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에 대한 수사 지휘 부실을 근거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조치했다.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로, 전 전 실장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돼 같은 해 12월 준장으로 전역한 바 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부당 수사 개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형사재판에서는 올해 4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판결로 인해 군 내 징계 권한과 책임 소재, 사건 재발 방지책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군 지휘부는 내부 통제 시스템 재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