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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바나나 잔류농약 초과 검출”…롯데마트, 전량 회수 조치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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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유통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잔류농약 성분은 클로티아니딘과 티아메톡삼으로, 두 물질 모두 과일 및 채소에 사용되는 해충 방제제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당 바나나 제품의 수입 중량이 5만 1480㎏에 달하며, 회수 대상 생산연도는 2025년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 체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클로티아니딘과 티아메톡삼은 일정 농도 이상 체내에 축적될 경우 인체 유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잔류농약 검사 기준을 초과한 바나나를 전량 회수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글로벌 식품 유통 시장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안전성 검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생산지에서의 사전 관리부터 국내 유통망의 이중 검증 필요성이 지적된다. 유럽연합(EU), 미국 등도 수입 농산물에 대한 농약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건강 위해율 평가와 유통 관리 강화 정책이 병행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수입 신선 농산물에 대한 정보 공개와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며, 실제 전량회수가 이행될 경우 유통업체의 품질관리 역량이 산업 신뢰에 직결될 전망이라고 분석한다. 산업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입 농산물 전반에 대한 안전성 재점검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계는 이번 회수 조치가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수입식품 안전 관리 체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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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식품의약품안전처#잔류농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