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사 폐지로 공직사회 활력 강화”…이재명, 책임 추궁 부담 완화 주문
공직사회 기강을 둘러싼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지시가 맞붙었다. 정책감사 폐지와 적극행정 면책 요건 완화 등 감사원의 대대적 제도 개선에 대해 정치권과 공무원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나친 책임 추궁이 오히려 행정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새로운 감사 방향이 향후 행정 혁신과 권한 남용 방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은 8월 6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면책 제도 확대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원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한다"며, 앞으로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익 추구나 특혜 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 범죄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고발이나 수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도 내놨다.
정책 결정 감사를 아예 폐지하는 한편, 헌법과 감사원법상 규정된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에 집중하는 쪽으로 감사 대상 범위를 한정했다. 정책과 사업 집행에 대한 기존 감사 역시 처벌성보다는 혁신지원을 주안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사업 과정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정책 성과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점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혁신금융 같은 신산업 분야를 '혁신지원형 감사분야'로 선정해, 실패에 따른 책임 추궁보다는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 특성상 불확실성과 난도가 높다는 현실을 반영해, 통상적인 행정 절차만 따랐다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관련 감사를 면책받는 범위 역시 확대된다.
공익성 있는 민간협회 등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사전컨설팅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야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엔 공감한다면서도 감시와 견제 기능 약화, 행정 책임 면피 등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신산업 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면서도, "최종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무원 면책이 자칫 행정부의 무분별한 사업 집행을 용인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이어진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부터 개선안을 실무에 즉각 적용할 예정이다. 필요한 사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게 추가 조치에 나선다. 행정 혁신과 책임성 확보라는 두 과제가 맞물린 이번 제도 변화가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