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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 무관용 선언”…투표함 특수봉인지 훼손 50대 고발→대선 선거 신뢰도 파장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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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뿌연 아침, 전국이 대통령선거의 긴장감에 잠겼던 지난 3일, 울산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울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를 기표한 뒤 투표함의 특수봉인지 일부를 뜯어내는 일이 발생했다. 소박한 일상과 긴장된 민주주의 현장이 교차하는 순간, 단 한 사람의 일탈이 선거 질서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공직선거법은 투표 관련 장비와 봉인 도구 훼손을 중대한 범죄로 여긴다. 법률은 장비·인장 훼손 등 선거 관리체계 파괴에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두고 있다. 질서 유지를 위한 경계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둘러싼 무관용 대응 방침은 더욱 부각된다.

울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단호함을 밝혔다. 선관위의 원칙 천명은 단순한 법집행을 넘어, 신뢰받는 민주선거 풍토 조성과 사회 전반에 대한 경계심 제고로 이어진다. 선거의 공정성과 민심의 신뢰를 지키려는 당국의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사건이 울산경찰청으로 이첩되며, 향후 사법적 판단과 더불어 선거 질서를 둘러싼 시민적 경각심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선관위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계와 엄정 대응을 계속 선언할 계획이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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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