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보증금 760억 편취, 일가족의 범죄”…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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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일대에서 500여 명의 임차인들에게 76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임대법인 및 일가족 명의로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매수한 뒤,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7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공범인 아내도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 역시 징역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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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업계 최초로, 감정평가사로 근무한 정씨 아들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평가해 보증금 규모를 키운 점이 주요 범죄 수단으로 지목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등, 피고인들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직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사기 전과 전세보증금 반환 시스템 미비, 임대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피해자 모임 등은 제도 개선과 피해 회복 지원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 역시 전세사기 방지 및 임차인 권리 보호 방안 마련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전세사기 사건은 반복되는 유사 범죄 재발 방지와 함께, 임대차 시장의 신뢰 회복 과제를 남겼다. 경찰과 관련 기관은 이와 유사한 사기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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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가족전세사기#정씨#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