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ETF 추진·원스트라이크 아웃 강화”…금융위원회, 디지털 자산 시장 질서 정비 예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이 정부의 전략 아래 더욱 활짝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중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 즉 가상자산 ETF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등 신유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완비하고,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근절책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정책기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자본시장 공정성 확립 공약의 연장선 위에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공식 상장되며 기관 자금 유입의 창이 열렸다. 그 영향은 비트코인이 한 달도 채 안 돼 사상 최고치에 다시 다가섰다는 수치로 증명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글로벌 흐름을 면밀히 짚어가며, 국내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연계 리스크, 실물경제 파장까지 꼼꼼히 따져 현물 ETF 도입 근거와 인프라 마련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상장·공시 절차, 사업자 행위 규제,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 강화 등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춰 투자자 보호장치 설계와 동시에 거래소의 자율적 수수료 인하 유도정책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의 미래 재테크 기회 확장도 정책 로드맵에 포함됐다. 청년 미래 적금 상품은 기존 내일채움공제, 도약계좌 등 유사 지원과의 포괄적 관계를 고려해, 관계부처와 도입 방안이 심층 논의 중이다. 이는 젊은 세대의 자산 형성 기반을 촘촘히 다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에도 한층 무게가 실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올해 4월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효시키며, 불공정행위자로 밝혀진 인물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위를 높였다. 혐의 계좌에는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최대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돼 이익을 환수하게 된다. 검찰과 협의를 통한 과징금 신속 부과, 부당이득 환수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 안에 담겼다.
상장회사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차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 의무화 등 법개정도 준비되고 있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가총액 또는 매출규모 등에서 요건이 미달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상장폐지 절차가 급속히 추진된다. 이는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단호한 대응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정책 발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미성년·청년·개인 투자자 보호, 그리고 시장건전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치밀한 대답이다. 하반기 제도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 환경은 단숨에 새로운 길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와 청년, 기업 모두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시점이며, 제도 정착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신중한 준비와 적극적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후속 입법과 금융당국의 세부 추진 일정에 시선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