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금속, 합병 절차로 주권매매 정지”…투자자 단기 거래 제한→합병 일정 주목
삼미금속(012210)이 합병 절차에 돌입하면서 보통주 매매에 일시적인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5월 30일 16시 41분부터 삼미금속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아이비케이에스제22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와의 합병 절차 진행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뤄진 조치다.
정지된 주권매매는 합병 상대회사의 매매거래 정지 해제 시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7조 및 시행세칙, 그리고 코넥스시장공시규정 제17조를 근거로 이뤄졌다. 회사 측은 합병상대회사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혹은 부적격 시에는 합병 중단에 관한 결의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매매정지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속보] 삼미금속, 주권매매거래정지 결정→합병 진행 절차 영향](https://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530/1748592127094_458069267.webp)
삼미금속은 기타 안내사항을 통해 “합병상대회사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지일까지 또는 부적격 심사결과가 전달된 경우 합병 중단에 관한 별도의 결의나 결정 전까지”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 제한은 향후 심사 일정이나 합병 절차의 결과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어, 주주들은 합병 여부와 그 결과에 꾸준히 시선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 합병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조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보유 주주와 투자자들은 거래 정지 기간 동안 유동성 제약과 시세 변동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기적 불확실성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합병이 성사될 경우, 기업의 미래 가치와 주주 권익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기대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당분간 삼미금속과 아이비케이에스제22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의 합병 상황, 상장예비심사 일정 등 관련 공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주권 매매 재개 시점과 그 후의 시장 반응은 앞으로의 합병 절차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거래가 정지된 정적의 시간 속에서 투자자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시장의 다음 이정표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기업 재편과 시장 변화는 늘 새로운 기회를 품지만, 그만큼 신중한 관찰과 준비도 필수임을 상기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