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여인형 사령관 지시로 ‘이재명·한동훈 체포 명단’ 작성”…방첩사 수사단, 계엄사범 논란→체포 주체 모호성 부각
사회

“여인형 사령관 지시로 ‘이재명·한동훈 체포 명단’ 작성”…방첩사 수사단, 계엄사범 논란→체포 주체 모호성 부각

최유진 기자
입력

긴장과 의혹이 교차한 법정. 12·3 비상계엄 사태의 그림자가 다시 떠오른 6월의 법정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체포 대상’ 명단의 이면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정.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 자리에서 초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에 따른 ‘계엄사범’ 명단의 작성을 둘러싸고 옮아갔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직접적 요청으로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장관 등 14명의 이름을 수기로 적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계엄사범’으로 이해됐으며, 명단 자체의 존재가 극도의 정치적 긴장감을 대변했다. 김 전 단장은 당시 “조사본부 100명과 경찰 100명을 미리 요청했다”는 여 전 사령관의 언급과 함께, 상황실에서 명단 작성을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04.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04.

흐릿한 실체도 함께 남았다. 직접적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김 전 단장은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고, 체포해서 이송시키라는 뉘앙스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실제 체포 주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단이 파견되면 그들이 주도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로 방첩사 수사관을 보내며 직접 체포보다는 특전사나 경찰이 정리한 뒤 대상자를 수방사로 이송만 하면 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현장 메시지에는 “기존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남아 있었다. 다만 김 전 단장은 ‘체포’란 단어 사용에 익숙했던 후임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언급했다.

 

수사 책임과 권한의 모호성은 계속 이어졌다. 체포와 이송, 실질적 구금 지시 부서가 혼재된 현장 상황과, 방첩사와 국수본 협력 체계를 둘러싼 의문이 남았다. 김 전 단장은 여 사령관이 방첩수사실 확대, 장비 지원, 1년 전부터 이어진 계엄 논의 등 일련의 사전 준비 정황도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6월 쟁점이 된 방첩사와 국수본 간 협약이 계엄 준비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관 100명 명단을 긴급히 작성했고, 서울경찰청장 등 수사 핵심 인물들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졌다. 재판부는 보석 가능성에 언급하며 신중한 검토를 예고했다.

 

이번 법정 공개된 ‘체포 명단’ 논란은 단순한 지시 이행을 넘어 현장 수사의 윤리와 구조적 허점, 권한 혼선이라는 쟁점을 남겼다. 계엄이라는 극한 상황은 수사 과정에 남은 맹점, 그리고 제도적 책임의 바람직한 방향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최유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여인형#이재명#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