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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 약재 논란”…식약처, 독성 경고→의약품 외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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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 약재 논란”…식약처, 독성 경고→의약품 외 사용 제한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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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 안마도는 지네가 자생하는 특이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지네섬’이라는 고유의 별칭을 간직해왔다. 그러나 최근 지네의 전통 약효와 함께, 위험성과 관련된 과학적 논쟁이 폭넓게 확산되면서 대중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네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오직 의약품으로만 소량 또는 제한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때 일부 매체에서는 지네의 관절염 완화, 정신 건강에 좋다는 등 다양한 민간 약효가 언급되기도 했으나, 규제 기관은 지네에 함유된 독성이 임산부와 일반인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중시했다.

 

지네는 동아시아 약물학 고서에서 ‘하약’—즉, 부작용 및 독성 위험이 높은 약재로 일컬어져 왔다. 예컨대 중국의 신농본초경, 한국의 향약집성방 등 수 세기된 문헌에서 정신착란, 오한, 발열 등에 사용됐다고 기록돼 있으나, 과학적 검증과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특히 지네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벌 독과 유사한 물질로, 식품으로 섭취될 경우 무분별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부산식약청은 지네 분말에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덱사메타손을 불법 혼합한 ‘지네환’ 제품을 적발, 해당 업계에 형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덱사메타손은 일반 스테로이드 대비 약 30배의 강도를 지닌 합성물질로, 무분별 복용 시 심각한 건강 위협을 끼친다.

지네 약재 논란
지네 약재 논란

규제 당국은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식약처는 “지네, 뱀, 벌 등 독성 물질은 식품 원료로 적합하지 않으며, 담금주나 기타 섭취용 제조 과정에서도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방침 하에, 관련 법령 위반 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자연산 희귀생물의 활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국가 차원의 엄정한 관리체계가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계에서는 전통 약재의 가치를 재해석하되, 현대 생명과학 및 식품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와 책임 있는 시장 질서 확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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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지네#안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