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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변경”…나노실리칸첨단소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경제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변경”…나노실리칸첨단소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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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실리칸첨단소재가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한 사실이 밝혀지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돼 투자자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회사가 2024년 12월 10일 공시한 유상증자 일정과 달리 납입기일을 대폭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아, 2025년 6월 18일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지정예고일은 7월 17일, 실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8월 6일로 안내됐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거래소는 회사에 벌점 6점을 부과했으며,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은 12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와 제32조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교체요구 대상 및 사유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공시됐다.

[공시속보] 나노실리칸첨단소재, 유상증자 납입기일 변경→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속보] 나노실리칸첨단소재, 유상증자 납입기일 변경→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시장에서는 잇단 공시 위반으로 상장사 관리의 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 투자자들은 신뢰 훼손을 우려하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유상증자 일정 변동 시 철저한 정보 제공과 내부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한 자본시장 연구원은 “공시 불이행이 반복되면 신뢰도 저하로 기관 투자 유치 및 자금조달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거래소 역시 최근 공시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나노실리칸첨단소재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유로 벌점을 받은 바 있어, 올해 조치가 실제 지정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정책 방향 및 투자자 보호 방안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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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실리칸첨단소재#한국거래소#유상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