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뒤…법 개정으로 콘크리트 둔덕 사라진다”
국회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공항 활주로 주변 콘크리트 둔덕 설치가 전면 금지됐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대형 인명 피해 사고 후 항공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2.29 재발방지법’으로 불리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활주로 주변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불법 시설물"로 명시함과 동시에, 항행안전시설 등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고, 최소한의 중량·높이만을 허용해 국제민간항공협약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했다.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 2216편이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을 들이받고 반파, 화재가 나는 참사였다. 총 181명(승객 175명, 승무원 6명)이 탑승한 가운데 승객 175명 전원과 승무원 4명이 사망했다. 기체 후미 쪽에서 두 명이 구조됐으나, 이들도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구조 관계자는 “기체가 크게 파손돼 있었고, 현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사고 이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모든 운항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무안공항은 사고 발생 10개월 만인 올 10월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무안공항 참사는 활주로 주변 시설 설치 기준이 국제 규격에 미치지 못했던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항공안전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환기시켰다.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항공 분야 전문가들 역시 “국제 기준과 국내 현실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항과 비행장 등 국내 시설의 설치 기준이 국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받으나, 공항별 기존 시설 전수조사 및 개선 실태 점검 등 후속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항 시설 전반에 걸친 추가 점검과 함께 현장 보완 대책을 예고했다.
한편, 유족 및 시민단체는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사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