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서 거부권 있다”…이완규 전 법제처장, 국감서 선서 거부에 여야 충돌

정하준 기자
입력

‘삼청동 안가 회동’을 둘러싼 증인 선서 논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거센 공방으로 번졌다. 24일 국회에서 증인으로 선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법에 따라 고발이 가능하다”고 경고했고, 나경원 의원은 “선서 거부는 권리”라며 맞섰다.

 

이완규 전 처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민주당 위원들이 저를 고발했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완규 전 처장의 태도를 두고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증인이 나오셨으면 선서를 하고 증언 거부를 하라"고 제안하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을 맡았던 자로서 증언 책무 역시 크다"고 힘주어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직전 법제처장이 주요 내란 임무 종사자다. 위증했기에 고발했다"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으며, 서영교 의원도 "헌법을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에 동조하느냐"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헌법을 지켜서 내란을 저질렀느냐”고 비판을 더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서 거부는 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맞섰다. 나경원 의원은 "증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공소제기 염려가 있으면 선서 거부권이 있다"며 "국회에서 선서를 강요, 압박하는 것은 국민의 이름을 팔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항의에 대해선 "다수에 의한 폭정"이라고 반발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추미애 위원장은 "선서 자체를 못 하게 여당 의원들이 가로막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는 등, 증인 선서를 둘러싼 주요 쟁점이 이날 국정감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와 같은 증인 선서 논란은 향후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수사와 더불어 정치권 후폭풍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둘러싸고 격렬한 충돌을 이어갔다. 향후 법사위는 증언 거부 관련 법적 절차와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하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이완규#추미애#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