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땀냄새 잡는 데오드란트”…식약처, 의약외품·화장품 구분 안내
여름철 체취를 줄이기 위해 일상적으로 쓰는 데오드란트가 의약외품과 화장품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기준과 사용법을 갖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데오드란트 제품의 구분 기준과 올바른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여름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 안전 확보에 나섰다. 업계는 이번 안내를 생활 의약품·화장품의 구분과 구매 환경 차별화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데오드란트로 통칭되는 제품군은 크게 의약외품으로 승인된 ‘액취방지제’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체취방지제’로 나뉜다. 액취방지제는 땀샘의 분비 자체를 억제해 체취 발생을 미리 차단하는데 초점을 둔 제품으로, 사전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체취방지제는 땀 발생 후 그 냄새를 흡수하거나 감소시키는 기능에 집중하며, 필요시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기술 안내는 기존 ‘데오드란트’ 기능 위주에서 제품 목적·법적 분류까지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제품 형태별로는 분사형(에어로솔), 액상형, 스틱형(외용고형제) 등 다양한 방식이 유통 중이다. 에어로솔형은 사용 전 반드시 흔든 뒤 겨드랑이 등 대상 부위에서 약 15㎝ 이상 떨어져 2초간 분사한다. 의약외품 및 화장품 모두 눈·점막 등 예민 부위, 옷 위 사용을 금지하며, 흡입·화기 노출을 예방해야 한다. 액상형과 스틱형은 겨드랑이에 얇게 펴 바르고, 충분히 건조시킨 뒤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최근에는 물휴지 타입 등 새로운 형태도 등장했으나, 모든 유형에서 특정 성분에 과민반응 경험이 있거나 피부 이상·상처·제모 직후 등에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사용 중 피부 발진, 가려움 등 반응이 나타나면 즉각 중단 후 의료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제품은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밀봉 보관하고, 고온·저온·직사광선은 피하는 방식이 안내됐다. 특히, 에어로솔제는 밀폐공간 내 사용 후 반드시 환기시키고, 화기 근처 보관·사용을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액취방지제의 경우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와 함께 식약처 허가 여부 확인이 필수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스스로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위생·미용 제품도 분류와 관리 기준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소비자 주의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화장품의 안전 사용 정보 제공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며, 산업계는 이번 정보 안내의 실효성 및 생활제품 기준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