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재생·진피 침투?”…식약처, 화장품 부당광고 대거 적발→온라인 바이오 시장 경각심
피부 재생, 진피층 침투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운 화장품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되며, 온라인 화장품 시장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의 화장품 판매게시물 209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하는 83건을 적발하며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번 적발을 화장품 온라인 마케팅의 신뢰 회복과 시장 질서 재정립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식약처는 △소염작용, 피부(세포)재생 등 일반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선 의학적 효과 표현 △MTS 기기와 병행 사용, 진피층 전달 등 의료시술에 준하는 효능 강조 △일반 화장품에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효능 암시 등 소비자 오인 우려가 높은 광고를 집중 적발했다. 적발 광고 중 64%가 의약품으로 오인받을 만한 내용, 30%는 화장품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효과를 부각한 사례였다. 기존 화장품법과 기능성심사 결과와 배치되는 광고 역시 포함됐다.

이처럼 화장품 온라인 광고는 의료기기 활용, 생체 내 깊은 침투 등 최근 바이오 기술 발전 흐름과 맞물리며 광고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법적·기술적 한계를 고려해 의약품과 화장품의 경계는 명확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관련 규정의 기본 방침이다.
시장 변화에 발맞춰 식약처는 초기 온라인 판매업체 차단에 이어, 광고 책임까지 책임판매업체로 확대 추적해 36건 외에 3건을 추가 조치했다. 책임판매업체 3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뷰티 산업에서 기술력 기반 신제품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광고 및 마케팅 분야의 자정 목소리와 법적 리스크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해외 주요 국가 역시 미국 FDA, 유럽 EMEA 등에서 기능성화장품의 의료적 오인 표시 금지를 엄격히 적용하며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 올해부터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디지털 감시체계를 강화, 불공정 광고 정화와 시장 신뢰 확보에 중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점검으로,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시장 왜곡 현상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의심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도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온라인 광고와 책임판매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온라인 시장의 신뢰 확보와 소비자 보호라는 과제 속에서, 기술발전과 준법, 윤리적 마케팅의 균형 잡힌 발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