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또다시 젊은 여성 살해”…경찰 수사·관리 허점 드러나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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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틱톡커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이미 다른 여성 틱톡커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며, 경찰의 수사와 사법 관리 체계에 빈틈이 노출됐다.

 

채널A 보도(9월 24일)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여성 B씨를 강제로 감금하고 조건 만남을 요구하다 1시간 만에 탈출당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해자 B씨는 틱톡에서 활동하던 인물로, 감금 중 폭행도 당했다고 증언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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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을 접수했던 경찰은 A씨가 자진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자 구속영장 신청 없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사회에 남아있었다. 경찰 간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혀, 수사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후 A씨는 2025년 9월 11일 인천에서 또 다른 20대 여성 틱톡커를 폭행·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옮겨 전북 무주군 야산에 유기했다. 피해자 C씨의 부모가 12일 오후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진전됐다. 경찰은 이동 경로를 추적해 전북경찰청과 공조했고, 13일 오전 5시 경 시신 유기 현장 인근에서 A씨를 발견·체포했다.

 

A씨는 초기에 “말다툼 후 헤어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한 점 등을 근거로 긴급체포됐고, 14일 오후 경찰 추궁 끝에 범행을 인정했다. 이어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조건 만남’ 빌미의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 불구속 수사의 위험성 등 구조적 쟁점이 부상했다. 특히 경찰이 1차 범죄 이후 A씨를 구속하지 않은 절차상 한계가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유사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조건 만남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범죄 대응 시스템의 미흡함이 드러났다.

 

경찰과 사법기관은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는 책임자 문책과 수사 관리 시스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경찰 관리 사각지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여죄와 범행 동기, 재발 방지책 마련을 놓고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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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a씨#틱톡커#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