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사회로 한 발 더”…더불어민주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환영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의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노동권 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정국의 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노동 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며 법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와 국민 의식 수준에 걸맞은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이 주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을 '경제 악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의사진행을 지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진정성 없는 필리버스터로 노동권 후진국에 머무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을 잃은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동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진 반면, 재계와 보수 야당은 법안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며 거센 비판을 내놓고 있다.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야의 입장 차이는 향후 정국에서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노동이 존중받고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노란봉투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노동 현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